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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출신 MG손보 부사장 해임 집행정지, '취업제한 위반'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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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얼마 전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해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전직 금융감독원 간부가 보험사 부사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성 모 MG손해보험 부사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요구 처분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본안소송이 남았지만 일단 성 부사장은 자리를 보전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해임요구 처분의 집행으로 성 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된다"며 "이와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 연구위원이었던 그는 2012년 7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선정돼 기업개선명령이 내려진 그린손해보험의 대표 관리인을 맡았다. 그러나 그린손보가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MG손보에 인수되자 그는 금감원을 퇴직하고 2013년 5월 이 회사의 부사장으로 취임했다.

공직자 윤리법은 금감원 직원이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관련이 있는 회사로 취업할 땐 퇴직 후 2년간 공직자윤리위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성 부사장은 당시 MG손보가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취업제한 기업에 포함되지 않아 이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위는 그러나 최근 회의를 열어 그린손보와 MG손보는 사실상 같은 회사라고 판단하고, 성 부사장이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MG손보에 성 부사장의 해임을 요구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성 부사장은 정부가 매년 말 공직자윤리위 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 대상 기업'을 관보에 고시하는데, MG손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고, 계약을 이전하는 금융기관과 계약을 인수하는 금융기관은 서로 다른 기관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취업 제한 규정에 걸리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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