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동생과 사전 공모 증거 없으나 방조 인정”… 권오균 트라이곤코리아 대표는 징역 5년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18일 권씨 남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유 전회장 부인 권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권 대표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교회 사무국 담당자들이 교회 신축을 반대하는 사실을 듣고 ‘협조하라’는 취지로 말해 그들이 입장을 바꾼 데 영향을 미쳤다 ”며 “공동정범은 아니더라도 방조 행위는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권씨에 대한 양형은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지 않고 고령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권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권씨는 2010년 2월께 구원파 재산을 담보로 297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뒤 이를 동생 권 대표의 사업자금으로 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구원파를 세운 고 권신찬 목사의 자녀인 권씨와 권 대표가 대출 과정에서 구원파 내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해 구속 기소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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