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9일 회사를 부도낸 기존 경영자가 회생절차를 악용하여 빚을 탕감받은 후 제3자를 내세워 경영권을 회복하는 방법을 규제하는 법안이 내달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안은 기존 경영자 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①배우자 ②직계존비속 ③형제자매 ④생계를 함께하는 자를, 법인인 경우에는 ①임원, ②계열회사 및 그 임원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했다. 인수희망자가 회사 경영실패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의 특수관계인이거나 해당회사에게 횡령·배임을 범해 손해를 끼쳤을 경우 법원이 회생계획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특수관계인을 이용한 회사의 차명인수를 차단해 회생절차를 악용하여 채무를 탕감받고 경영권을 회복하는 기존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