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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일가’ 쫓았던 檢, 재판결과는 엉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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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 마무리, 세월호 관련성 입증 실패…형량도 낮고, 일부는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유병언 일가'와 관련한 1심 재판이 세월호 참사와는 무관한 범죄혐의만 인정한 채 사실상 마무리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5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 장남인 유대균(44)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와 관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병언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아 횡령했다"면서도 "잘못을 일부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병언 일가’ 쫓았던 檢, 재판결과는 엉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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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는 유 전 회장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직후인 지난 7월25일 경기도 용인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이후 '유병언 일가' 수사에 관심을 집중시켰고, 대대적인 보도가 뒤따르면서 유씨 검거 소식도 여론의 시선을 모았다.

하지만 1심 재판 결과는 세월호 참사와는 무관한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었다. 유 전 회장의 친형 병일(75)씨와 탤런트 전양자(72·여)씨, 송국빈 다판다 대표(62) 등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핵심 당사자에 대한 수사가 중단되면서 세월호 참사 관련성 입증에 더욱 어려움을 겪었다.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차남 혁기(42)씨와 관련한 수사가 남아 있지만 나머지 '유병언 일가' 관련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다.

오는 12일에는 유씨 도피를 도왔던 박수경(34·여)씨 등에 대한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선고가 끝나면 재판에 넘겨진 유씨 일가나 측근 중에서는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52·여)만 남게 된다.

검찰은 유병언 일가와 측근 수사를 통해 여론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무엇 때문에 수사력을 집중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재판 결과도 세월호 참사와는 무관한 내용으로 정리됐다.

박주민 변호사는 "유대균씨가 체포됐을 때 큰 소동이 일었지만 그에 비하면 가벼운 형량을 받았다. 유병언 일가 문제에 수사력을 집중한 것은 결국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국민 시선을 돌리기 위한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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