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부인 권윤자 ‘300억대 횡령·배임’집행유예

재판부 “동생과 사전 공모 증거 없으나 방조 인정”… 권오균 트라이곤코리아 대표는 징역 5년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3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1)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유씨의 처남이자 권씨 동생인 권오균(64) 트라이곤코리아 대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18일 권씨 남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유 전회장 부인 권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권 대표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에 대해 “피고인이 동생인 오균씨 등과 사전에 계획적으로 공모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교회 사무국 담당자들이 교회 신축을 반대하는 사실을 듣고 ‘협조하라’는 취지로 말해 그들이 입장을 바꾼 데 영향을 미쳤다 ”며 “공동정범은 아니더라도 방조 행위는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권씨에 대한 양형은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지 않고 고령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됐다.재판부는 또 권씨가 2009년 구원파 자금 2억9천만원을 유씨 일가 회사의 계열사인 흰달에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권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권씨는 2010년 2월께 구원파 재산을 담보로 297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뒤 이를 동생 권 대표의 사업자금으로 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구원파를 세운 고 권신찬 목사의 자녀인 권씨와 권 대표가 대출 과정에서 구원파 내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해 구속 기소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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