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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과 가출해 입양딸 방치해 굶어죽게 한 母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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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 입양딸, 55일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母, 4년 구형

갓난 입양딸, 55일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母,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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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과 가출해 입양딸 방치해 굶어죽게 한 母 4년 구형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인천지법 형사14부(심담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군인인 남편과 2011년 9월 결혼한 A(33)씨는 1년이 지나도 부부 사이에 아기가 생기지 않자 입양을 하기로 했다.

ㄱ는 우연히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아기를 키워줄 사람을 찾는다'고 올린 미혼모 B(36)씨의 글을 봤다. 이들은 2012년 9월 만나 B씨가 입원했던 산부인과 입원 약정서에 A씨의 인적사항을 작성하는 수법으로 허위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A씨는 경기도 양주의 한 면사무소에 출생신고서를 제출하고 B씨의 딸을 자신의 딸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렸다.
A씨의 남편과 시부모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들은 "위탁모 제도에 따라 입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고, 잠시 위탁받아 키우는 것"이라는 A씨의 말을 믿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A씨의 시부모가 친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A씨와 남편의 사이도 극도로 나빠졌다. 이어 A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내연남과 만남이 잦아지면서 딸을 방치하기 시작했다. 저녁에 분유를 먹여 재운 뒤 내연남과 만나고 이튿날 귀가하기도 했다.

A씨는 이혼을 생각했지만, 남편이 생활비 통장을 가져가 돈이 없자 내연남과 동거할 생각으로 가출을 결심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7월6일 남편이 며칠 전부터 두 달 동안 군부대 훈련 탓에 집을 비웠는데도, 작은 방에 딸을 혼자 남겨둔 채 집을 나왔다.

이후 50여일이 지난 8월30일 A씨는 친정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홀로 남은 딸이 탈수 증세와 굶주림으로 죽었다는 것.

재판부는 "피해자는 더운 여름날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죽었고, 극도의 배고픔과 고통이 어떠했을지는 짐작되고도 남는다"면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남편이 지난 7월 고등군사법원에서 유기치사죄로 징역 3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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