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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섞어팔면 내년부터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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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국산 쌀과 수입 쌀을 섞어 팔면 3년이하 징역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그동안 국내 양곡상들은 쌀을 섞어 팔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산 쌀과 수입 쌀의 혼합판매 금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경기도에서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국산 쌀과 수입 쌀의 혼합 유통ㆍ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또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유통ㆍ판매도 불허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영업소 정지 ▲폐쇄명령이 내려진다.

도는 내년 상반기동안 개정 법률안에 대한 홍보와 지도를 강화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는 국내 쌀과 수입 쌀을 섞어 팔더라도 처벌규정이 없다"며 "작년 연말 서울 이천농산이라는 양곡상에서 국내 쌀과 수입 쌀을 섞어 판매했으나 처벌받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논의가 촉발되면서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주석을 달아놓기를 WTO(세계무역기구)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며 "일단 의원들 사이에서 현행 제도를 그대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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