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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필수품목 늘리려면 점주와 사전협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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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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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맹본부가 브랜드 통일성 유지를 위해 지정하는 '필수품목'을 늘리거나 가격을 올릴 때 가맹점주와 사전 협의하고 이를 가맹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23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등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한다. 가맹본부와 점주 간의 협의절차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 통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이다. 앞서 공정위는 일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의 과도한 지정과 단가 인상 등으로 가맹점주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편취한다고 보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한편, 지난해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통지 절차 등을 마련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처음으로 가맹본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 관련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이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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