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안전처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관 부처 변경은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전문부처에 의한 일원화 관리를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이관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함유된 유해물질과의 통합 관리가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제품 위해성 평가에 기반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인체에 위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질이 제품 내 함유된 경우 함량, 독성, 유해문구와 이와 연계된 사용상 주의사항을 명확히 기재토록 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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