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피상속인 형제자매에게 유류분 인정 민법 조항 위헌"
헌법재판소는 25일 민법상 유류분을 규정한 조항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사망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의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제1112조 4호에 대해 "헌법 제37조 2항의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단순 위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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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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