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날 협의회서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의 화학물질 등록평가체계 구축방향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추진현황 등의 발표를 통해 신규환경법에 대한 중소기업의 준비를 당부했다. 중소기업계는 ▲정수처리용 입상활성탄의 교체기준 및 품질기준 설정 ▲자발적협약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등 업계 경영애로 개선을 건의했다.
이운형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2본부장은 "화평법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대비가 충분치 않다"며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해 중소기업의 환경경영을 위한 지원확대를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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