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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인근 노후주유소 토양 오염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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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주거지역 인근 오래된 주유소 10곳 가운데 3곳이 토양 오염기준을 초과했다.

25일 환경부가 발표한 2013년도 산업단지, 노후주유소 등 오염우려지역에 대한 토양·지하수 환경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거지역 인근 노후주유소 조사 대상 38곳 가운데 노후주유소 12곳(31.6%)이 토양 오염 기준을 초과했다.
환경부가 2012년 7월1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산업단지와 노후주유소,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등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산업단지 471개 가운데 3.4%인 16개 업체 부지에서 기준을 초과한 토양 오염이 발견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의 부지는 지하수까지 중복으로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이 끝난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은 조사 대상 10곳 가운데 4곳이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했다.
산업단지 토양·지하수의 오염 기준 초과율은 전년도 같은 기간 조사 결과인 3.5%에 비해 0.1%포인트 낮았다.

그러나 주거지역 인근 노후주유소와 산업시설 오염 기준 초과율은 지난해(38.5%)에 비해 6.9%포인트 낮았다.

산업단지 주요 오염원은 벤젠, 톨루엔,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등 유류 물질과 카드뮴, 비소, 아연 등 중금속류로 확인됐다. 산업단지에서 토양오염이 확인된 16개 업체 중 8곳은 TPH·벤젠 등 유류 오염, 7곳은 카드뮴, 비소 등 중금속 오염, 1곳은 불소 오염으로 확인되었다. 이중 2곳은 벤젠과 TPH로 지하수도 중복으로 오염됐다.

주거지역 인근 노후주유소와 산업시설 중 오염이 확인된 곳은 주유소 12개소이며, 벤젠·톨루엔·크실렌·TPH의 유류 오염이 확인됐다.

사용 종료된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주변 중 오염이 확인된 곳은 4개소이며, 카드뮴·비소·아연 등 중금속 오염이 확인되었고 2개소는 유류인 TPH 오염도 발견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토양오염의 주요 원인은 부지관리 소홀, 시설 노후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이라며 "산업단지는 지하배관 노후로 인한 유류 누출, 폐기물보관소 관리 소홀, 공정 부산물 유출, 부지 성토 작업 때 오염토양 유입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조사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오염 원인자에게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화 조치를 명령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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