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용기)는 새누리당 인천시당이 공직선거법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한 송 전 시장 등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함께 고발된 서해동 인천시 전 평가담당관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서씨는 또 관련 법령을 위반해 여론조사를 하면서 인천시에 1억80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송 전 시장과 김 전 부시장은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송 시장 등이 시정 주요정책 모니터링 용역을 빌미로 재선지지도, 정당지지도, 다른 정당후보 적합도 등의 여론조사를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6·4 지방선거 때 홈페이지 등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을 기소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