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인천시장, ‘시정만족도 조사’ 선거법위반 무혐의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정 모니터링과 관련, 정치적인 내용의 시민 설문조사를 해 선거에 영향을 낀친 혐의로 고발된 송영길 전 인천시장과 김교흥 전 정무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용기)는 새누리당 인천시당이 공직선거법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한 송 전 시장 등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함께 고발된 서해동 인천시 전 평가담당관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서씨는 2011∼2013년 인천시가 3차례 시행한 ‘시정 주요정책 모니터링’ 시민 설문조사에서 당시 송영길 시장의 재선 지지도와 후보 적합도 등 정치적인 내용을 물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또 관련 법령을 위반해 여론조사를 하면서 인천시에 1억80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송 전 시장과 김 전 부시장은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송 시장 등이 시정 주요정책 모니터링 용역을 빌미로 재선지지도, 정당지지도, 다른 정당후보 적합도 등의 여론조사를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인천시가 시민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는 ‘(장차)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인천정치인’, ‘송영길 시장에 대한 평가’, ‘2014 인천시장선거 가상대결’ 등의 질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6·4 지방선거 때 홈페이지 등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을 기소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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