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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감정평가사 '영구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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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재의뢰 확대, 평가사 합격자 150명으로 30명 줄이기로
평가사와 법인 징계 총괄하는 '감정평가감독징계위원회' 신설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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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앞으로는 민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등의 감정평가가 부실한 경우 재의뢰가 의무화되고, 부실평가를 반복한 감정평가사는 자격을 박탈하는 '영구퇴출제'가 도입된다. 또 해마다 시험을 통해 배출하는 감정평가사 숫자도 줄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정평가 공정성 강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 초 최고급 민간 임대아파트인 '한남더힐'의 분양전환가격을 두고 고무줄 감정 논란이 일자 국토부가 마련한 대책이다.

국토부는 지난 6월 학계와 감정원, 업계 전문가로 구성한 '부실감정평가 근절을 위한 테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평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극복하고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평가 단계별로 산재해 있는 부실요인을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의뢰제도를 도입해 평가사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공적평가는 현재 '토지보상법' 등 일부에 도입된 재의뢰제도를 국공유재산 평가 등 전체로 확대된다.
사적평가는 민간에서 원하는 경우 제 3의 기관(한국감정원 또는 한국감정평가협회)이 평가업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민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평가는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50%를 초과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의뢰를 의무화한다. 다만 공공건설임대주택은 현행규정이 유지된다.

또 현재 감정평가서에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평가액 산출근거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했다. 평가 물건 소유자와 평가사 간의 이해관계 존재 여부를 감정평가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공시지가기준법' 적용단계 중 자의적인 판단 여지가 많은 '그 밖의 요인 보정' 기준을 신설했다.

감정평가법인의 자체심사와 협회의 사전심사가 강화된다. 자체심사 대상을 현행 대형법인(소속평가사 50인 이상)에서 중소법인(10인 이상)까지 확대하고, 민간 임대주택 등 갈등이 첨예한 분야를 사전심사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부실심사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심사지침'을 별도 제정해 통일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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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를 확대, 평가사와 법인에 대한 징계권을 총괄하는 '감정평가감독징계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현재 이원화 돼 있는 징계권한을 일원화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감정평가 시장은 정체된 반면 감정평가사는 해마다 늘어 시장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주비리나 수수료 덤핑 등의 현상이 발생한다고 보고 합격자 수를 줄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180명이던 최소 합격자 수를 2017년 150명으로 줄이는 등 시장 상황을 감안해 매년 최소합격인원을 정하기로 했다.

부실평가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직무와 관련한 사항으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평가사는 '영구제명'을 추진한다. 타당성 표본조사는 조사 사례를 연 800건에서 2000건으로 확대하고, 부적정 사례는 정밀조사 후 징계와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평가사에 대한 윤리교육 시간도 연 150시간에서 300시간으로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평가의 전문성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면서 "사각 지대였던 사적평가에 대한 공공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부실 평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법령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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