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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시간선택제 근무 허용…야간전담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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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야간에만 전담 근무하면 근무시간을 두 배로 인정받을 수 있는 '야간전담간호사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부터 22일까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 기간 제출되는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야간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다른 간호사보다 근무시간을 2배로 인정해 야간 전담 간호사 채용을 유도하고 3교대의 야간 근무 부담을 덜도록 했다.

다만, 이같은 야간전담 간호가가 도입되면 서울이나 대형병원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종합병원 이하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힘든 근무 여건 때문에 의료현장을 떠난 간호사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규정도 손질한다.
현재 대부분의 병원에서 간호사의 병동 근무 체계는 3교대(8시간씩 교대ㆍ주 40시간)로, 간호사 자신이 원하는 시간만 골라 일하는 시간선택제 근무를 허용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매우 드물다.

환자를 돌보는데 투입되는 간호사 수에 따라 입원료(건강보험 급여)를 더 받는 현행 '간호등급제' 아래에서, 시간선택제 간호사의 인력자원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굳이 시간선택제 간호사를 채용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서울 지역 종합병원은 아예 시간제 근무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서울 외 보건의료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의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조차 시간제 간호사는 주 20~30시간을 일해도 0.4명 몫으로 간주된다.

이처럼 시간선택제 근무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면서, 육아ㆍ학업 등으로 전일 근무가 어려운 간호사들은 결국 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현재 간호사 면허를 보유한 31만명 가운데 약 43%인 13만4천명만 실제로 병원에서 근무하는 실정이다. 국내 간호사 10명 중 6명의 면허는 휴면 상태인 셈이다.

정부는 병원이 시간제 간호사 고용을 기피하지 않도록, 입원료 산정시 시간선택제 인력 인정 기준을 ▲ 주 16~24시간 미만 0.4명 ▲ 24~32시간 0.6명 ▲ 32~40시간 0.8명으로 상향조정하고 병원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병원에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고용 안정 차원에서 임시직 양산을 막기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근로계약만 인정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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