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일부터 22일까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 기간 제출되는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다만, 이같은 야간전담 간호가가 도입되면 서울이나 대형병원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종합병원 이하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힘든 근무 여건 때문에 의료현장을 떠난 간호사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규정도 손질한다.
환자를 돌보는데 투입되는 간호사 수에 따라 입원료(건강보험 급여)를 더 받는 현행 '간호등급제' 아래에서, 시간선택제 간호사의 인력자원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굳이 시간선택제 간호사를 채용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서울 지역 종합병원은 아예 시간제 근무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서울 외 보건의료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의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조차 시간제 간호사는 주 20~30시간을 일해도 0.4명 몫으로 간주된다.
이처럼 시간선택제 근무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면서, 육아ㆍ학업 등으로 전일 근무가 어려운 간호사들은 결국 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현재 간호사 면허를 보유한 31만명 가운데 약 43%인 13만4천명만 실제로 병원에서 근무하는 실정이다. 국내 간호사 10명 중 6명의 면허는 휴면 상태인 셈이다.
정부는 병원이 시간제 간호사 고용을 기피하지 않도록, 입원료 산정시 시간선택제 인력 인정 기준을 ▲ 주 16~24시간 미만 0.4명 ▲ 24~32시간 0.6명 ▲ 32~40시간 0.8명으로 상향조정하고 병원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병원에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고용 안정 차원에서 임시직 양산을 막기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근로계약만 인정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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