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약물 빻고 불규칙한 근무에 시달린 간호사들
제주의료원에 근무하던 간호사들이 선천성 심장질환 자녀를 출산한 데 대한 산재여부를 가리는 소송이 열리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간호사들이 이상 출산의 책임이 병원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간호사들의 몫이다. 간호사들은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산재라고 주장한다. 먼저 2009년에 이 병원 소속 간호사 중 임신한 사람은 총 15명이었는데 이 중 4명이 유산증후를 겪고 선천성 심장질환자녀를 낳았다. 5명은 아예 유산을 했다. 간호사들은 불규칙한 당직근무가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당시 병원은 실제 근무하는 간호사 수가 원래 정원의 60~70%에 불과했다. 교대로 당번을 선다고 해도 낮과 밤이 바뀌었다. 실제 근무시간은 타 병원 간호사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됐다는 것이다.
임신한 간호사들은 산모, 태아 건강에 치명적인 약물에도 노출됐다고 주장한다. 병원 일손이 달려 이런 약물을 환기시설도 없는 곳에서 빻았다고 한다. 2012년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역학조사를 해 관련성을 입증하기도 했다. 이를 근거로 질환자녀를 출산한 4명이 소송을 낸 것이다. 유산한 나머지 간호사들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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