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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료원 간호사 심장질환 자녀출산, 산재여부 법정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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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약물 빻고 불규칙한 근무에 시달린 간호사들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아이를 가진 간호사 15명 중 정상적으로 출산한 것은 불과 6명. 산재 보상 신청을 하자 "법률ㆍ의학적 근거 부족"이라는 답이 왔다. 결국 산재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제주의료원에 근무하던 간호사들이 선천성 심장질환 자녀를 출산한 데 대한 산재여부를 가리는 소송이 열리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7일 서울 행정법원 제7단독 이상덕 판사의 심리로 4차변론이 진행되는 이 소송은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했다. 쟁점은 질환을 가진 자녀를 낳은 것이 산재에 해당되는지 여부다. 근로복지공단은 2012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들며 산재가 아니라고 봤다.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 본인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고 원고들의 자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조항이 근로복지공단 판단의 이유다. 이듬해에 관련 자료들을 보완해 다시 산재 신청을 했지만 이번에는 "초진소견서 등 필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이 반려됐다. 법원에서는 이 근로복지공단의 처분들이 적절했는지와 간호사가 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린다.

간호사들이 이상 출산의 책임이 병원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간호사들의 몫이다. 간호사들은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산재라고 주장한다. 먼저 2009년에 이 병원 소속 간호사 중 임신한 사람은 총 15명이었는데 이 중 4명이 유산증후를 겪고 선천성 심장질환자녀를 낳았다. 5명은 아예 유산을 했다. 간호사들은 불규칙한 당직근무가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당시 병원은 실제 근무하는 간호사 수가 원래 정원의 60~70%에 불과했다. 교대로 당번을 선다고 해도 낮과 밤이 바뀌었다. 실제 근무시간은 타 병원 간호사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됐다는 것이다.

임신한 간호사들은 산모, 태아 건강에 치명적인 약물에도 노출됐다고 주장한다. 병원 일손이 달려 이런 약물을 환기시설도 없는 곳에서 빻았다고 한다. 2012년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역학조사를 해 관련성을 입증하기도 했다. 이를 근거로 질환자녀를 출산한 4명이 소송을 낸 것이다. 유산한 나머지 간호사들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처럼 현재 산재법에 이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어 소송 결과는 점치기 힘들다. 이 소송을 돕는 성명애 노무사는 "독일의 경우 산재보험법상에 산모가 직업병에 노출되었을 때 태아도 보호되어야 한다라는 법률 규정이 있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사례가 있을 것이고 근거법령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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