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관학교 '캠퍼스 커플' 나란히 퇴학…"대체 무슨 일?"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국군간호사관학교(이하 간호사관학교)에 동기생과 이성교제하던 여생도가 임신한 사실이 '적발'돼 동기생과 함께 퇴학당했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간호사관학교 2학년 A양은 2013년 4월 교내 운동장에서 체력측정 도중 아랫배 통증이 심해 병원에 실려갔다. 진료 결과 A양은 임신 5주 상태였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A양은 앞서 2013년 3월 동기생 B군과 교제하고 있다고 학교 측에 신고했다. 간호사관학교는 육군사관학교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1학년생의 이성교제를 금지하고 있다. 2학년부터는 학교 측에 신고하는 경우 이성교제가 허용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