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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업주에 최대 5000만원 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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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최대 5000만원을 빌려준다. 또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근로자에게 기업 도산여부와 관계없이 정부가 최대 300만원의 체당금을 우선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임금을 체불했지만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최대 5000만원의 융자를 실시해 퇴직근로자들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300인 이하 사업장에 한해 매출액, 생산량, 재고량 등을 검토해 융자 여부를 결정한다. 규모는 근로자당 600만원, 사업장당 5000만원까지다. 정부는 사업주가 융자를 신청하더라도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 이 자금이 체불임금 청산외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게 할 방침이다.

퇴직근로자가 법원으로부터 체불임금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 정부가 체불임금의 일정부분을 최대 300만원까지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소액체당금' 제도도 신설됐다.
그간 체당금 제도는 사업주가 재판상 파산이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사실상 도산인정을 한 경우에만 지원됐다. 그러나 체불근로자 10명 중 8명은 기업에서 퇴직해 체당금을 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제기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임금 등을 신고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주지 않거나 강제 집행할 재산을 찾아내지 못하면 사실상 체불임금을 받을 길이 없었다"고 소액체당금 제도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매년 집행권원을 확보한 체불근로자 4만1000여명이 약 1000억원의 체당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지금까지는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에 집중해 대다수 체불근로자들 보호에는 소홀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체불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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