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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준석 선장 사형·승무원 3명 무기징역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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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세월호 침몰 사고로 승객 304명을 사망 또는 실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 선장(68)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27일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1등 항해사 강모(42)씨와 2등 항해사 김모(46)씨, 기관장 박모(53)씨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와 조타수 조모(55)씨 등에게는 징역 30년이, 견습 1등 항해사 신모(33)씨에게는 징역 20년, 나머지 8명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구형됐다.

검찰은 "선장이 세월호 총책임자로서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승객들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면 안된다는 선원법에 명시된 의무를 어겼다"며 "선내 대기 방송 후 구호조치나 피해를 만회할 노력, 퇴선 후 구조활동도 전혀 없었다"며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승무원으로서 해운법에 의한 운항관리규정, 수난구호법 등을 토대로 이들에게는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된다"며 "침몰 가능성과 승객들이 선내 대기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고, 구조가 용이한 상황에서도 퇴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4월 16일은 '안전 국치일'로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게 됐고 사고 전후로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한다는 화두를 던졌다"며 "피고인들은 승무원으로서 비상 상황 발생시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고 위험을 조금도 감수하려 하지 않아 참사를 발생시켰다"고 강조했다.

선장 등 4명에게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고,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혐의가 적용됐다. 나머지 승무원 9명은 유기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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