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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순환수렵장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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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장 면적 4만ha이며, 포획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꿩, 청둥오리 등”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장흥군(군수 김성)은 순환 수렵장이 환경부로부터 승인됨에 순환 수렵장 운영을 설정 고시하고, 야생동물의 적정 밀도를 유지하며 농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 동안 전체면적의 65%인 4만ha에 대해 수렵장을 개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1,000명에 한해 선착순으로 수렵허가 신청을 받고 있다.
포획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꿩, 멧비둘기, 까치, 어치, 참새,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등이며, 수렵은 문화재보호구역과 공원구역, 관광지, 시가지, 인가 부근 등 금지구역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 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로 제한된다.

포획 승인을 위한 신청서류로는 수렵 동물 포획 승인신청서, 수렵면허증 사본,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입금영수증 등이며 방문 및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장흥군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목책기를 설치하는 등 예방사업을 해 왔으나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며 “금번 수렵장 운영으로 개체수가 대폭 줄어 농작물 피해 감소와 예산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주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을방송을 실시하는 등 총기안전사고에도 만전을 기하고, 수렵기간 중 입산해 벌초작업을 하거나 등산을 하는 주민들은 눈에 잘 띄는 복장을 착용해 안전사고를 예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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