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소속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주 정례회의를 열고 두 증권사에 각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최종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는 계열사가 발행하는 회사채의 최대 인수자가 되지 못하도록 한 금융당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대기업 집단 소속 증권사가 계열사의 투기등급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판매하지 못하고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의 50% 이상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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