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은 지난 9일(현지시간) 국내 LEI 발급기관으로 정식 국제승인을 받았다.
예탁결제원의 LEI 발급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내년 1월부터는 국내에서 LEI 코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국내 금융회사나 기업 등이 해외시장에서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미국·독일 등의 해외 LEI 발급기관에 법인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LEI 코드를 발급받아야 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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