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7월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 방안의 하나로 '행정지도 운영규칙' 개선안을 최근 마련했다.
이에 금융위는 앞으로 금감원이 금융기관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 20일 이상 금융사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1회 이상 공청회를 열도록 했다. 행정지도를 할 때에 금융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라고 돼 있는 현행 규정을 날짜 등을 명시하며 강화한 것이다.
또 현재는 '특정사안'에 대한 행정지도만 금융위와 사전 협의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론 모든 행정지도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사전보고 사항도 금융정책 수행 관련 내용에서 모든 행정지도로 확대했다.
그러나 이런 개선안에 대해 금감원은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차질이 발생할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다른 금융사로의 전파·지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탄력적 대응 등이 어렵다는 것이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개정안대로라면 시장상황에 신축적 대응이 자칫 어려울 수 있다"며 "예외 적용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감원 일부는 이번 개선안이 최근 금융기관 보신주의 타파 목소리와 맞물려 검사·감독권을 위축시키려는 취지에서 나온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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