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통위 자문위원으로 있는 전직 금통위원들은 지난 1년(2013년 9월~2014년 8월) 동안 한은 소유의 골프회원권을 27회 이용했다. 현직 금통위원들도 이 기간 44회 골프장을 다녀갔다. 전직 금통위원들은 한은 임직원에 해당되지 않아 회원권을 이용할 수 없다.
김 의원은 “자문위원(전 금통위원)은 한은 임직원에 해당되지 않아 회원권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며 “임직원이 아닌 이들이 골프회원권을 이용한 것은 한은 지침 위반일 뿐 아니라 국유재산의 사적이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골프 전관예우까지 하며 극소수 상류층과 만나 골프 접대를 할 이유가 없다”며 “금통위원들은 정부나 특정경제집단 등 이익단체에 휘둘리지 말고 행동부터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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