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업관리규정 개정 고시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업 관리규정'을 29일 개정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분기준도 구체화된다. 그동안 불공정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어 같은 불공정행위를 해도 행정청마다 처분이 달랐다. 이에 국토부는 우선적으로 시정명령을 한 후 업종별로 2년 이내에 동일 행위를 위반하거나 하수급인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행정처분 공개기간의 경우 경중에 따라 등록말소·폐업은 5년, 영업정지·과징금·과태료·시정명령은 3년으로 차등을 두기로 했다.
이 밖에 건설업체가 주된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할 때 전입지 등록관청에서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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