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감찰 결과 비위 혐의가 드러난 도모 전 기획조정실장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중앙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감봉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결정되더라도 퇴출시키겠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징계위원회의 심의 결과, 강등, 정직 등 중징계 중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거나 감봉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의결되더라도 의원면직을 불허용하고 국토부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중징계는 파면이나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처분이다.
도 전 실장은 행정고시 31회 출신으로 국토부 주택정책관, 도로정책관, 주택토지실장 등 요직을 거쳤으며 지난 2월에는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으로 내정돼 3개월간 근무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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