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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권리구제 절차 따를 것" 금융위에 이의신청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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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임영록 KB금융그룹 회장이 금융위에 자신에 대한 '중징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할 뜻을 밝혔다.

4일 서울 명동 KB금융지주 본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임 회장은 조금 상기된 표정으로 짤막하게 질문에 답했다.
임 회장은 거취를 묻는 질문에 "조직 안정과 경영정상화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적절한 절차를 통해 정확한 진실이 명확히 규명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절한 절차가 무엇인지 묻자 임 회장은 "권리구제 절차가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위가 자신에 대한 '중징계'를 확정하면 이의신청할 뜻을 내비친 것이다.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는 금융위가 최종 결정한다. 임 회장이 이의신청을 하면 금융위는 절차에 따라 재심을 논의하게 된다.

임 회장이 사퇴할 뜻이 전혀 없음을 내비침에 따라 공은 금융위로 넘어갔다. 앞서 최수현 금감원장은 임 회장과 이건호 KB국민은행장 모두에게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 이 행장은 징계가 결정된 후 얼마 되지 않아 사퇴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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