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주 전산기 교체 문제와 관련해 임영록 KB금융 회장에 대한 제재 수위를 중징계로 상향 조정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직무대행체제로 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장 선임은 KB금융 회장과 사외이사 2명으로 이뤄진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대추위)에서 맡는다.
이 행장의 사임 발표에 따라 임 회장의 거취 문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임 회장이 이 행장처럼 사임 의사를 밝힐 경우 회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 전 까지 회장 대행체제로 갈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 의장이 회장직을 대행할 전망이다.
하지만 임 회장의 사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임 회장과 이 행장에게 중징계를 내렸지만 회장과 행장이 동시에 사퇴할 경우 KB금융 전체가 뒤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피해는 고객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우려가 높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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