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임영록 KB금융그룹 회장이 금융위에 자신에 대한 '중징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할 뜻을 밝혔다.
4일 서울 명동 KB금융지주 본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임 회장은 조금 상기된 표정으로 짤막하게 질문에 답했다.임 회장은 거취를 묻는 질문에 "조직 안정과 경영정상화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적절한 절차를 통해 정확한 진실이 명확히 규명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절한 절차가 무엇인지 묻자 임 회장은 "권리구제 절차가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위가 자신에 대한 '중징계'를 확정하면 이의신청할 뜻을 내비친 것이다.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는 금융위가 최종 결정한다. 임 회장이 이의신청을 하면 금융위는 절차에 따라 재심을 논의하게 된다.
임 회장이 사퇴할 뜻이 전혀 없음을 내비침에 따라 공은 금융위로 넘어갔다. 앞서 최수현 금감원장은 임 회장과 이건호 KB국민은행장 모두에게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 이 행장은 징계가 결정된 후 얼마 되지 않아 사퇴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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