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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삼성에 특허침해 1대당 6600원 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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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애플이 삼성전자 와의 2차 미국 소송에서 삼성전자에 특허를 침해한 제품 1대당 6.46달러(약 6600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독일의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은 애플이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법 새너제이지원에 이 같은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배심원단과 재판부는 앞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647특허(데이터 태핑), 721특허(슬라이드 잠금해제), 172특허(자동 정렬) 등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판결을 바탕으로 애플은 지난달 삼성전자 제품의 판매금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항고했으며 이번에 추가로 삼성전자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애플은 647특허의 침해에 따른 배상액으로 제품 1대당 최소 2.75달러를, 172특허와 721특허 침해에 배상액으로는 각각 2.3달러와 1.41달러를 요구했다.
갤럭시S3 판매량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삼성전자의 배상금은 3억8760만달러(약 3900억원)에 달하게 된다.

다만 미국 특허청이 최근 172특허의 일부 청구항을 기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애플이 제시한 배상액 전체가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미지수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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