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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불륜남, 前부인 측에 3500만원 위자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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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 부인 정신적 고통 인정…사망에는 직접 인과관계 있다고 보기 어려워 배상책임 없어"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불륜사건으로 파면된 전 사법연수원생이 사망한 전 부인의 모친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오영준)는 전 부인인 A씨의 모친이 전 사법연수원생 신모씨와 내연녀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 측에 총 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가 전 부인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이씨와 성관계를 하는 등 연인관계를 유지했다"며 "이로써 A씨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신씨와 이씨는 공동불법행위자로 망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죽음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도 혼인 후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왔고 이씨와 신씨의 행위와 A씨의 죽음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씨가 신씨의 혼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처음 연인관계를 맺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은 유부남이던 신씨가 연수원 동기인 이씨와 부적절한 관계임을 알게 된 부인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로 A씨의 어머니가 1인 시위를 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A씨의 모친은 '신씨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딸이 억울하게 죽었다'며 신씨와 이씨를 상대로 4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사법연수원 징계위원회는 신씨와 이씨에게 각각 파면과 정직 3개월을 처분했다. 신씨는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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