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내달 1일부터 도입…청구원인은 객관식으로, 자녀 관련 사항은 자세히 적도록 변경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최재형)은 다음달 1일부터 이 같은 형식의 새 가사 소장 모델을 도입해 시범시행 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청구 원인' 기재 방식이다. 기존에는 혼인파탄 사유를 글로 적는 주관식 이었지만 앞으로는 해당 유형에 체크 표시만 하면 된다. 이혼 결정 배경으로 제시된 ▲배우자가 아닌 자와 동거·출산 ▲배우자 아닌 자와 성관계 ▲기타 부정행위 ▲장기간 별거 ▲가출 ▲잦은 외박 등의 항목 중 3∼4개를 고르면 된다.
추가 설명을 덧붙이길 원할 경우에는 '판사 및 조정위원에게 전달되기 원하는 사항'에 적을 수 있다.
또 소장에 미성년 자녀 정보와 가정폭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조사표를 작성하도록 해 전문 가사조사관이 소송 제기 단계에서부터 가족별 상황에 맞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가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진정한 의미의 승자와 패자가 없고 장기간 협조 관계를 유지해야 자녀의 복리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의 갈등 구조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자녀에 대해 더 많은 고려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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