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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황제노역' 논란 향판제 10년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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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 지역에서 최대 7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어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대법원이 내년부터 지역법관(향판)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른바 '황제노역' 판결 이후 향판에 대한 여러 부작용이 드러나면서 비판 여론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대법원은 각급 법관과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구성된 '지역법관제도 개선 연구반'이 제시한 이같은 방안에 대해 법관인사위원회와 대법관 회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모든 법관들에 대해 전보인사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또 지방 특정지역에서 계속 근무를 원할 경우 인력 사정 및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허용 여부를 결정하되, 그 기간이 최대 7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권역 내 본원과 지원을 번갈아가며 근무해야 한다.

대법원은 또 특정권역에서 근무한 법관이 지방법원 부장판사나 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장 등을 맡게 되면 일정기간 다른 지방으로 전보시킬 방침이다.

현행 지역법관 제도는 2004년부터 시행됐다. 법관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재판에 미치던 영향을 최소화하고 수도권 쏠림현상 완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재야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해 법조 일원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혔다.
그러나 향판이 지역인사와 유착해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각종 비리 사건에 연루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사실상 평생 한 곳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편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는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경우 외부 인사와의 접촉이나 교류를 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권고의견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윤리위는 개인적으로 교류하던 외부인사가 소송 당사자로 있는 재판을 맡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사건 재배당을 요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법관이 외부 인사로부터 법관의 독립성·청렴성·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어떤 이익도 제공받지 않아야 하고, 직위를 이용해 외부 인사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의심받을 상황을 만드는 것도 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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