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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지사 아들 5군단 보통검찰부서 보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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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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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인 남모(23) 상병에 대한 보강수사가 시작된다. 19일 6사단 군사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해 남 상병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해서다.

육군은 20일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인 남모(23) 상병에 대한 관할권을 6사단에서 5군단 보통검찰부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6사단의 상급부대인 5군단의 보통검찰부는 이날부터 남 상병의 폭행 및 추행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보강 수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군은 판단하고 있다.

남 상병은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A 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생활관에서 또 다른 후임병인 B 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현역 군 간부가 제보한 육군 6사단 헌병대 수사기록을 보면 남 상병의 폭행이나 강제추행 정도가 알려진 것보다 심하다”며 “군 당국이 남 상병의 가혹행위를 아버지(남 지사)에게 알린 이달 13일부터 지역언론 보도로 (세간에) 알려지기까지 5일 동안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의도적인 사건 축소,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입수한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고 성기를 툭툭 친 것이 확인됐다”며 “강제추행죄 구성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군당국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시간은 군인권센터가 수사기록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다. 이때문에 군당국이 면피성 신청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군 당국이 조사에 시일을 끌면서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합의를 종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임 소장은 “현재로선 피해자의 상태를 전혀 알 수 없다”며 “회유나 합의 종용 가능성이 농후한데, 이는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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