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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과세 전 임대인 등록 유인하고 통계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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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산업연구원 '임차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방향' 보고서

단기별 제도권 등록임대임 목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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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2017년 임대소득 과세를 앞두고 제도권 밖에 있는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을 유인해 제도권 내 관리비율을 현행 19%에서 37%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차시장 통계시스템 뿐만 아니라 임대료 기준, 임차인의 소득조건 등 개별주택별로 차별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다양한 세제혜택을 지원하고 있지만 등록 임대인 비율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20일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임차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방향' 보고서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세제지원은 해외 선진국 못지않게 다양하지만 제도권 내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지은 연구원에 따르면 미국·프랑스·독일 등 해외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직접 공급에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한 간접지원으로 임대주택 공급방식이 전환되고 있다. 임대인을 위한 감가상각, 비용공제, 임대소득 손실보상 등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시도되고 있으며 임대인 세액 감면과 임차인 세액공제는 우리나라만의 추가 지원책이다. 그런데도 민간 임대시장 관리가 미흡한 것은 임대사업자의 등록 비율이 낮아 제도권 내에서 관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김 연구원은 지적했다.

따라서 임차시장 관리 기반을 마련하려면 등록 임대인의 단계별 목표 비율을 설정해 시장 컨트롤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제도권(19%)에 속한 매입임대 비율은 3.5%에 불과한데, 이를 임대소득 과세가 시작되는 2017년(1단계) 20%로 높이고 이후 35%, 50%까지 올리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공공임대 물량을 더한 제도권 관리비율은 현재 19%에서 37%, 55%, 75%로 높아진다.
해외 세제지원과 우리나라 비교

해외 세제지원과 우리나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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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 시작되기 전 3년의 준비기간 동안 임차시장 통계시스템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등록 임대인 세제감면을 통한 임차시장의 관리와 의무기간 준수 등의 조건에서 나아가 임대료 기준, 임차인의 소득조건 등 개별 주택별로 차별화된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향후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개인·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현재의 전용면적별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등의 감면을 넘어 다양한 맞춤형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노후주택의 개보수 비용을 소득세 또는 임대료에서 공제하고, 연소득 2000만원 미만인 만 65세 이상의 임대인이 장기간 임대사업을 할 땐 추가 감면해준다. 임차인 자격조건을 대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등 청년세대로 한정하고 이들에게 임대를 하거나 주택을 개·보수 할 때 해당 비용을 일정기간 공제해주는 방안도 있다.
김 연구원은 "기존 임대인의 제도권 내 진입 유도·관리 외에도 노후 임대주택·고령 임대인에 대한 지원, 자가 주택의 임대주택 전환을 위한 증·개축, 저에너지 주택의 건설·임대, 청년세대 임차인 계약 지원 등 신규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세분화된 맞춤형 세제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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