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연구원 '임차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방향' 보고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2017년 임대소득 과세를 앞두고 제도권 밖에 있는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을 유인해 제도권 내 관리비율을 현행 19%에서 37%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차시장 통계시스템 뿐만 아니라 임대료 기준, 임차인의 소득조건 등 개별주택별로 차별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다양한 세제혜택을 지원하고 있지만 등록 임대인 비율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20일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임차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방향' 보고서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세제지원은 해외 선진국 못지않게 다양하지만 제도권 내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임차시장 관리 기반을 마련하려면 등록 임대인의 단계별 목표 비율을 설정해 시장 컨트롤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제도권(19%)에 속한 매입임대 비율은 3.5%에 불과한데, 이를 임대소득 과세가 시작되는 2017년(1단계) 20%로 높이고 이후 35%, 50%까지 올리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공공임대 물량을 더한 제도권 관리비율은 현재 19%에서 37%, 55%, 75%로 높아진다.
과세가 시작되기 전 3년의 준비기간 동안 임차시장 통계시스템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등록 임대인 세제감면을 통한 임차시장의 관리와 의무기간 준수 등의 조건에서 나아가 임대료 기준, 임차인의 소득조건 등 개별 주택별로 차별화된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향후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개인·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현재의 전용면적별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등의 감면을 넘어 다양한 맞춤형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노후주택의 개보수 비용을 소득세 또는 임대료에서 공제하고, 연소득 2000만원 미만인 만 65세 이상의 임대인이 장기간 임대사업을 할 땐 추가 감면해준다. 임차인 자격조건을 대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등 청년세대로 한정하고 이들에게 임대를 하거나 주택을 개·보수 할 때 해당 비용을 일정기간 공제해주는 방안도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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