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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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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조기, 명태, 병어 등 수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선다.

1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기간은 1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3주간이다.
이번 단속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방자치단체 등 조사공무원, 원산지명예감시원 등 860여명이 투입된다.

추석을 맞아 제수용품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조기, 명태, 병어 등 명절 제수용 수산물과 멸치, 굴비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이 그 대상이다.

또한 해수부는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일본산 수산물과 최근 수입량이 늘고 있는 뱀장어, 생산지 혼합이 많은 패류 등 품목도 집중 단속한다.
의심이 되는 수산물은 유전자 분석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조사, 단속의 실효성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관세청, 식품의약안전처, 해양경찰청 등 원산지 단속기관과의 합동단속도 실시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관행이 정상화되도록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대표번호(1899-2112)로 신고하면 즉시 단속하고 적정한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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