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현지시간) 마리아 다마나키(Maria DAMANAKI) EU 해양수산 집행위원은 "향후 6개월 동안 한국, 쿠라사오, 가나와 유럽연합 간에 진행 중인 불법어업 근절 관련 협의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EU측은 2013년 11월 한국이 불법어업 예비 비협력국으로 지정된 이후 불법어업 근절 대책을 세우는 등 개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추진중인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조업감시센터 기능 강화 등 불법어업 근절 관련 조치들의 이행상황을 지켜본 후 최종 평가를 한다는 방침이다.
문해남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불법어업 예비 비협력국 지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아쉽다"라며 "6개월 동안 유럽연합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불법어업 예비 비협력국에서 제외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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