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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층간소음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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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11월29일 시행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앞으로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는 건축물도 층간소음 방지 기준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등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축하는 주택만 층간소음 기준이 적용됐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규모 주택의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3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현재 권장사항인 가이드라인은 오는 11월29일부터 강행규정으로 의무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고사례의 대부분이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설했던 소규모 주택"이라며 "오피스텔 등 다양한 건축물이 늘고 층간소음의 중요성이 높아진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에는 시공자의 시공능력,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시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과 기준을 구분했다.

이에 따라 30세대 이상의 주거복합 건축물·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은 중량충격음 50㏈, 경량충격음 58㏈을 만족해야 한다.
30세대 미만 아파트·주거복합·오피스텔·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은 성능기준인 중량충격음 50㏈, 경량충격음 58㏈을 만족하거나 표준바닥구조를 적용토록 했다.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고시원·기숙사 등의 경우 벽식구조는 바닥슬래브의 두께를 210㎜, 라멘구조는 슬래브의 두께를 150㎜ 이상으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했다. 여기에 20㎜ 이상의 완충재를 설치하면 된다.

공사감리자는 시공 과정에서 층간소음 방지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해 감리보고서 작성·제출 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완충재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의 관련서류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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