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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청천강호 관련 회사 자산동결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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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 미국 재무부는 30일(현지시간) 불법으로 무기를 거래한 혐의로 북한 회사 2곳을 특별제재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블랙리스트에 올린 곳은 북한 선박 청천강호 운영사인 청천강해운과 이 선박의 실소유주인 원양해운관리회사다.
이 조치로 미국의 사법 영역이 미치는 지역 내에 있는 이들 회사의 자산이 동결된다. 또 이들 회사의 미국 기업 및 미국인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원양해운관리회사는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북한제재위원회서도 제재 대상이 돼, 자산동결과 운항금지 처분을 받았다.

북한제재위는 “원양해운관리회사는 은닉 무기와 관련 화물을 수송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으며 무기를 숨긴 것은 유엔 제재 결의를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전부터 유엔 안보리 조치를 어기며 무기와 관련 물품의 이송을 시도한 북한의 행적과 이번 무기 은닉이 일관된다”고 설명했다.

청천강호는 지난해 7월 신고하지 않은 미사일과 미그-21 전투기 등 옛 소비에트연방(소련) 시절 구식 무기를 싣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다가 적발돼 불법 무기거래혐의로 파나마에 억류됐다.

당시 북한과 쿠바는 구식 무기를 북한에서 수리하고서 쿠바에 돌려주려던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청천강호와 선원 32명은 지난해 2월 벌금을 내고 풀려났으며, 선장과 선원 2명은 불법 무기밀매 혐의로 파나마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가 지난달 27일 무죄판결을 받은 뒤 북한으로 돌아갔다.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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