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판매업자 김모씨 상표법 어긴 혐의 구속…동업자 김모씨 불구속입건
23일 특허청에 따르면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2010년부터 외국유명상표를 붙인 가짜 디지털카메라건전지를 팔아오던 판매업자 김모(37)씨를 상표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동업자 김모(38)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가짜 리튬이온건전지는 안전보호회로와 같은 안전장치가 없는 게 많아 정품보다 발화나 폭발위험성이 더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관계자는 “국내는 물론 중국 등지에서 위조 카메라건전지 폭발사고 사례가 있었다”며 “최근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용 건전지 폭발사고가 잦은 가운데 가짜 건전지제품도 생활 속에서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단속현장에서 일본의 C사, N사 상표가 붙은 가짜 건전지 228개(정품시가 약 1500만원)를 압수하고 그동안 판 내역을 조사 중이다.
특별사법경찰대는 피의자 김씨가 2010년부터 위조 카메라건전지를 팔아오다 단속기관에 몇 차례 걸린 뒤에도 계속 팔아왔고 이번에도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돼 집행유예기간임에도 같은 범행을 거듭해 구속 수사했다고 밝혔다.
이병용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최근 가짜의약품, 자동차부품 등 소비자들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 상품들이 걸려들고 있다”며 “기획수사로 국민안전과 건강을 해치는 가짜상품 단속과 이런 짓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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