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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참 국내 상표는 ‘샘표’, 외국상표는 ‘펩시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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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분석, ‘샘표’ 상표 1954년 4월6일 출원해 1954년 5월10일 등록된 뒤 5번 갱신…상표 전체 평균수명 11.7년, 상표법 제정 후 남아있는 등록상표 81만1170건

국내 최고인 '샘표' 상표

국내 최고인 '샘표'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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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고 알리기 위해 쓰이는 우리나라 상표 중 가장 고참은 ‘샘표’, 외국상표는 ‘펩시콜라’로 나타났다.

또 상표법이 만들어진 뒤 지난해 말까지 남아있는 등록상표는 81만여 건, 사라진 상표는 42만건을 넘으며 평균수명은 11.7년으로 집계됐다.
15일 특허청에 따르면 등록상표 중 가장 오래된 국내 상표는 ‘샘표’(60년)이며 ‘진로’, ‘무궁화표’, ‘곰표’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상표로는 ‘펩시콜라’(59년 8개월), ‘카멜’, ‘아이비엠’, ‘코카콜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아있는 외국상표 중 최고참인 '펩시콜라' 브랜드

남아있는 외국상표 중 최고참인 '펩시콜라'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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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참 상표인 ‘샘표’는 1954년 4월6일 간장, 된장, 고추장을 지정상품으로 출원해 1954년 5월10일 등록된 뒤 5번의 갱신절차를 거쳐 60년 넘게 지금까지 남아 있다.

국내 등록상표의 평균수명(존속기간으로 등록된 뒤 없어지기까지 기간)은 11.7년이며 상표권자가 법인(12.1년)인 경우가 개인(10.7년)보다 긴 것으로 분석됐다.
상표법(제42조)엔 상표권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이며 상표권자 신청에 따라 10년씩 갱신할 수 있게 돼있다.

1949년 11월28일 상표법이 만들어진 뒤 지난해 말까지 남아있는 등록상표는 81만1170건이고 존속기간만료, 무효, 취소 등의 사유로 사라진 상표는 42만4205건으로 파악됐다.

상표권은 재산권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고 계약 등에 따라 상표를 쓸 수 있게 하는 사용권도 설정할 수 있다. 자기상표권의 침해나 침해가 우려될 땐 손해배상, 침해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백흠덕 특허청 상표심사1과장은 “상표의 수명은 사업성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상표를 오래 쓰기 위해선 창작성 있고 부르기 쉬운 상표를 만들어야 한다”며 “상표로 등록하고 인지도를 높여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상표를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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