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법 “공정위 고발 없으면 불법하도급 처벌 못해”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하도급을 둘러싼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한 사건도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없다면 처벌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한모(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임대아파트 조경 및 시설물설치공사 현장 책임자인 한씨는 건설업체 대표 김모씨와 공모해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식재공사 관련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직접공사비는 5억 5500여만원이지만, 하도급대금은 4억 6500여만원으로 결정했다.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직접공사비 합계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심과 2심은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정거래위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에서 고발은 적극적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해야 한다"면서 "원심은 공소제기 적법여부를 판단했어야 하는데도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단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