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외국인, 미성년자(19세 미만인 사람),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상근 임직원,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후보자는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과 대담을 할 수가 있고,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지정한 사람도 선관위에 신고할 필요 없이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도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이메일, SNS, 모바일메신저 등)과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기간 중에 금품·음식물 제공, 비방·흑색선전, 사조직·유사기관 설치,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예방 및 단속활동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당, 후보자, 유권자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해 이번 선거가 자유롭고 깨끗한 분위기 속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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