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올해 서울시민이 부담할 1년분 재산세 총액은 총 3조4060억원으로 전년(3조 2400억원) 대비 5.1%(1660억원) 증가했다. 이는 주택, 토지,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7월,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1/2과 건축물 및 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 재산세가 과세된다.
시는 자치구간 재정균형을 위해 금년에 징수되는 재산세 중 8895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하여 25개 자치구에 356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재산세는 인터넷 ETAX, 전용 계좌이체, 스마트폰, ARS 납부 등을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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