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301억원으로 가장 많고, 동구가 91억원으로 가장 적어"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는 올해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1015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자치구별 부과 규모를 보면 광산구가 301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구 263, 남구111, 북구 249, 동구가 91억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된다. 7월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건축물과 주택분 1/2, 선박 및 항공기이며, 재산세가 10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달 일괄 부과하고,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은 9월에 부과한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물건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동구 062-608-3105, 서구 062-360-7927, 남구 062-607-3121, 북구 062-410-8141, 광산구 062-960-8125>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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