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분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건물을 대상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원 미만은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 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 은행 CD/ATM,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지로(http://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홈페이지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 납기가 오는 16일부터 31일 까지로 납부기한 내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본 세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소액이지만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아서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물) 부과와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재무과 (061-360-8391, 849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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