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기준을 합리화하고 감독·검사정보의 공개를 확대한다.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기준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를테면 금감원에서 경징계를 받은 건은 원칙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못하게 된다.
적용기준이 불명확하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사전심의를 받도록 바꾼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금까지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제재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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