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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지역 단독주택 이달 중 설계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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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LH 세종특별본부, 1-4생활권 B1·B4~5블록 대상…도시·건축설계공모 후 조건부 택지 팔아, 공모지침 및 심사위원 확정 후 공고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세종시지역의 특화방안으로 단독주택 설계공모가 이뤄진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는 세종시(행복도시) 특화방안을 위해 지난해 공동주택(2-2생활권) 설계공모에 이어 단독주택 설계공모를 이달 공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설계공모 대상지를 행복도시 1-4생활권 단독택지 B1블록과 B4~5블록으로 확정하고 ‘도시 및 건축설계공모 후 조건부 매각방식’으로 한다.

매각방식은 설계공모를 통해 우수하고 아름다운 단지계획과 건축설계안을 끌어내고 공모결과를 반영하는 조건으로 실수요자에게 택지를 파는 형태다.

세종시지역 단독주택 설계공모대상 위치도

세종시지역 단독주택 설계공모대상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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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는 국내 건축가, 건축사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작품집(포트폴리오) 등 실적평가를 통해 3~5개 팀을 선정(1단계, 공개공모)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본 설계공모를 해 수상작을 뽑는(2단계, 지명공모) 2단계로 이어진다.
희망자는 해당 단독주택 블록에 대한 구상(콘셉트), 특화방안이 들어있는 단지계획안, 단독주택 건축기본설계안 등을 내면 된다.

행복청과 LH는 지난 1일 행복도시총괄자문단 등으로 이뤄진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확정하고 당선작에 주어질 구체적인 혜택과 심사위원 구성, 공모지침서 등을 논의 중이다.

최종안이 담긴 설계공모지침서는 이달 중 행복도시디자인 누리집(홈페이지?www.happycity2030.or.kr)를 통해 공고된다.

김상석 행복청 도시발전정책과장은 “행복도시 내 단독택지의 획일적 분할과 개별적 건축에 따른 주변경관과의 부조화문제를 풀기위해 실수요자 대상의 설문조사, 사례조사, 전문가 자문시장조사를 해왔다”며 “단독택지 대상으로 처음인 설계공모에 창의적 건축가들의 많은 참여로 행복도시 주거문화개선에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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