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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지연 해소 위해 법관증원법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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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임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를 향해 법관증원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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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는 24일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 요청’에 대한 온라인 투표에서 전체 124명 중 80명이 투표해 찬성 70명, 반대 10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재판 지연의 근본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는 법관 수의 절대적 부족”이라며 “증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 차원의 제도 개선과 판사 개개인의 노력에도 재판 지연 문제가 해소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은 재판 지연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기 어렵고, 법과 원칙에 따른 충실한 재판을 받는 데도 지장을 받을 수 있다”며 “법관 부족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앞서 2022년 12월 판사 정원을 3214명에서 3584명으로 370명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관증원법 개정안과 함께 검사 정원을 220명 증원하는 내용의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법관증원법과 검사정원법 개정안은 이달 7일 법사위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오는 29일까지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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